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시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물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지급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