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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20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
6.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