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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520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김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7.14.>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신설 2025.7.14.>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7.14.>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7.14.>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4.>

제7조

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