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3.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유휴공간 발굴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때에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예술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