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란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질병ㆍ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6.2.24.> 4. 삭제 <2026.2.24.> <개정 2026.2.24.>
① 구청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보조생식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한의약 제외)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