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독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