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18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4조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5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은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신청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