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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