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ㆍ노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정보ㆍ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회의 제공
2.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자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