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9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금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 개발 및 보급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