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
4. “시술비”란 임플란트와 보철(크라운, 인레이 포함)에 관한 제작ㆍ치료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심미적인 목적을 위한 시술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치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구강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급한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보철 시술의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 시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임플란트, 보철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