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 및 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떨어트리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하여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을 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안양천)의 하천 공간으로 한다.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오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 수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