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 지원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 동아리 관계자
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
5. 지역 인적자원 연계가 가능한 마을활동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활성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