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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8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7.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9.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판로 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