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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18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ㆍ관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