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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7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