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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7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