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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7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

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신고의 접수ㆍ처리ㆍ관계 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