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ㆍ계승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ㆍ계승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후세대를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청을 비롯하여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 관련 문화ㆍ학술연구 사업
4.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내ㆍ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
5. 이북5도민 후세대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등의 향토문화 계승ㆍ발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