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 자료 개발
3.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