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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7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대신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