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