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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6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및 교육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공공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