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및 교육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공공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