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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6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 검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전문구민감사관,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자 검사에 관한 것은 영 제70조제2항,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3. 하자 검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하고, 매년 6월 말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