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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6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