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