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