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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5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및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