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함양군의회
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양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함양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