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과 함양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 사용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함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군민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