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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5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하“순환농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역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순환농업 육성 지원

군수는 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순환농업 육성 및 상호 교류 등을 위하여 노력 해야한다.
② 군수는 순환농업 실천 우수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8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순환농업에 한한다.

제10조

준용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