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동물보호 지원사업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상주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의 학대방지, 유실ㆍ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행사 및 반려동물 문화 행사 개최 등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동물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