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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49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픈아이 돌봄 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5.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