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픈아이 돌봄 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5.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