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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4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5. 그 밖에 장기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기기증 등록기관

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의료원 및 읍ㆍ면사무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원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