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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4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곡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곡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3. 곡성군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읍ㆍ면사무소 등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