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ㆍ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 및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5.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6.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책임관은 부군수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관업무 부서의 장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복지ㆍ안전ㆍ환경ㆍ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군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데이터를 곡성군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곡성군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