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곡성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곡성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몰”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 서비스상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5. “가공상품”이란 농ㆍ수ㆍ축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6. “서비스상품”이란 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음식ㆍ관광ㆍ체험ㆍ숙박 등 유ㆍ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유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7.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곡성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서비스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 운영 실적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담 인력을 가지고 쇼핑몰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9.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곡성몰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곡성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s://gokseongmall.com”으로 한다.
① 곡성몰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곡성몰의 총괄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한다. 단, 곡성몰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담당한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정보제공,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③ 곡성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온라인상의 상품매매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 간의 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⑤ 곡성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곡성몰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 및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2.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한 가공상품[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3.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비스상품
4. 군에 사업장을 두고 판매 운영하는 자(개인, 단체, 법인 모두 포함)
5. 군에서 가공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아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입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곡성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곡성몰 입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①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상품의 등록 및 판매 과정 관리
2. 구매자의 주문 이행
3.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판매 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판매 및 배송과 관련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품 설명 및 주문상태에 반영해야 하고, 곡성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품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의 취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입점업체는 곡성몰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5. 월 3회 이상 이용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곡성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타지역 생산물 및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8.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곡성몰과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곡성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곡성몰에서 진행중인 거래가 없을 것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가 보장될 것
곡성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군과 입점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벤트 행사 및 할인 판매 등의 사항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구매자는 곡성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4. 적립금 결제
5.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6. 그 밖의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결제
① 곡성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
2. 인터넷 결제 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는 곡성몰 홍보, 사이트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곡성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이상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입점업체 또는 입점업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④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곡성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곡성몰 입점업체의 판매 능력 및 고객 응대 기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점업체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 교육 및 위탁교육
2. 입점업체 간 상호 비교 견학 및 타지역 전자상거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① 군은 곡성몰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판촉물, 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
2.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상품 할인, 할인 쿠폰,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적립금 지급 등의 곡성몰 프로모션 실시
4.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박람회,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
5. 그 밖에 곡성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곡성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
2. 입점업체의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비용
3. 입점업체의 포장재 제작 비용
4. 제16조에 따른 교육 비용
5. 제17조에 따른 홍보 및 이벤트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