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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3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꿈 성장 지원”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 활력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장년 희망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년 행복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군민 행복 증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원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1. 꿈 성장 지원: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년 활력 지원: 2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3. 중장년 희망 지원: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노년 행복 지원: 65세 이상인 사람
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제1항에서 규정한 각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제3조의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꿈 성장 지원: 아동ㆍ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건전한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지원
2. 청년 활력 지원: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건전한 문화활동과 자기계발 지원
3. 중장년 희망 지원: 중장년의 건강 증진 및 노후 준비 지원
4. 노년 행복 지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품위 유지 지원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주관

꿈 성장 지원, 청년 활력 지원, 중장년 희망 지원, 노년 행복 지원 업무는 각 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