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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3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3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함께 담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제5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명절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