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양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양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화장지원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법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
1. 사망일 기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시신 1구당 300,000원
2. 개장 유골에 대한 지원금 유골 1구당 50,000원
① 화장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지원금의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장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