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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3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담양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

지급기준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날을 포상금 지급결정일로 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담양군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7조

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8조

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