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담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담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담양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담양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