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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자치법규 224513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과 그 부지에 적용한다.

제3조

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 또는 이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할 것.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공사진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나. 시도(소로2류 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
다.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
라. 공동주택,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

제4조

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처마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물 최고 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단, 축사는 제외한다.
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높이 1미터 이하의 조적조로 할 것.
4.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

토지 분할 등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