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 저작,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의 승계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및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유지식재산권등의 처분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①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유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상금ㆍ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자유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시행을 위하여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나 시유지식재산권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