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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24512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 저작,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의 승계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을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이 실용적 가치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등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14조

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및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수입금의 처리

시유지식재산권등의 처분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반환 제외

시유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중복지급 금지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은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상금ㆍ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2조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시행을 위하여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식재산권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