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안산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업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사업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각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