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