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구 소속의 사회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관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② 사용허가의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복지관 공동 주관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5.7.14.>
1. 사회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및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② 그 밖에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문이동 2025.7.14.>
②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해당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실비이용료에 대하여 환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 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5.7.14.>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5.7.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ㆍ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5.7.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을 준용한다. <조문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