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2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17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인센티브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표창 및 기금 융자 시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금리는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