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성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