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에 따른 선임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2. 제2항제2호의 경우: 심급별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또는 부서 등에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위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서류(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라 감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