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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1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05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복지 증진과 실천하는 경제교육 실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협력ㆍ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ㆍ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정보제공
2.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ㆍ보급
3. 학교협동조합 연계 교육활동
4.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기여
5. 학교협동조합 홍보, 교육
6.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지원사업 추진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와 제5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7. 12.>
③ 제1항 이외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모범이 되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협동조합이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